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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64호(2019. 3.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6. ~ 2019. 3.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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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64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 개정(법률 제16048호, 2018.2.24, 법률 제15055호, 2017.11.28.)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규제개혁과제 실행(국무조정실/‘17.7~)을 위해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 안전검사 시기 명시(제7조(정기 안전검사), 제9조(자체 안전검사))

 

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 제출의무 명시(제6조(등록전안전검사),제7조(정기 안전검사), 제8조(정밀안전진단))

 

다. 무대시설 설계검토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무대시설 설계자의 본인 설계에 대한 검토 배제 (제5조(설계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종합청사 15동 공연전통예술과((우)30119)

 

- 전자우편: skyp@korea.kr

 

-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2,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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