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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270호(2019. 3.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3. 8. ~ 2019. 3.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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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270호

 

철도안전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 됨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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