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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123호(2019. 3.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11. ~ 2019. 4.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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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123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6호)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환경부장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탄소포인트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참여가구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 감축활동 부진 등)을 개선하여 참여가구의 감축활동에 동기부여를 하고 제도의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인참여자에 대한 탄소포인트 부여기준 변경 및 연속적인 감축실적이 있는 참여자(4회 이상 탄소포인트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탄소포인트 부여기준 신설(제13조)

 

나. 단지 참여대상을 아파트 위주에서 학교 및 일반건물로 확대 및 실시항목별 인센티브 지급기준 마련(별표4)

 

다. 누락되는 월에 따른 확인사용량 산정방법 추가(제2조)

 

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참여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rainjs@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신기후체제대응팀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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