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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22호(2019. 3.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11. ~ 2019. 4.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56 | 팩스번호 : 044-205-8915 | kimdj95@korea.kr | 조회수 : 3208

⊙소방청공고제2019-22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소방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 확산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무선통신방식 규정 도입

 

 

2. 주요내용

 

가. 신호처리방식 구분(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조항 신설(안 제3조2)

 

나. 무선식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에서 제외(안 제8조 1항)

 

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설비는 비상전원 설치 제외(안 제10조 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4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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