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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9-19호(2019. 3.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3. 12. ~ 2019. 4.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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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9호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법 시행령은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정하면서, 그 밖에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 제시

 

ㅇ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inellsophy@korea.kr

 

ㅇ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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