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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30호(2019. 3.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12. ~ 2019. 4.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42 | 팩스번호 : | na1282@korea.kr | 조회수 : 2128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30호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계측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 사항 및 통합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촉위원 자격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함

 

나.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의 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 참여 위원의 자격기준 신설

 

다.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의 재검토 기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재난경감과(533호)

 

- 전자우편 : na128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044-205-5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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