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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133호(2019. 3.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12. ~ 2019. 4.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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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133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고시 제614호, 2017.10.20)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산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 촉진을 통한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이용 목표율 상향 및 재활용 이행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현행 고시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재활용실적 인정 체계를 현행 평균중량에서 실중량으로 측정하여 실적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상위법령인 전자제품등자순법에 부합하도록 업무처리지침(이하‘예규’)을 개정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정내용 반영

 

 

2.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5,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lionhairz@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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