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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73호(2019. 3.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3. 14. ~ 2019. 4.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783 | 팩스번호 : 044-203-3489 | hbm3595@korea.kr | 조회수 : 213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73호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 분야 구조 혁신 정책 수립 자문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제2조)

 

나.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기능(제3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제4조)

 

라.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 구성(제9조)

 

마. 위원회 운영 지원 위해 문체부 내 스포츠혁신지원팀 구성(제11조)

 

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또는 연구 추진(제12조)

 

사. 업무 수행 위해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관계 기관 및 현장 방문,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hbm3595@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혁신지원팀(전화 044-203-2783,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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