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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9-51호(2019. 3.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14. ~ 2019. 4.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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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19-5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임원비율 등 근로여건 개선 지표를 반영하여 가족친화인증제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가·감점 심사항목 중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의 배점을 기업 규모별 1점씩 강화하여 중소기업 3점, 대기업 2점으로 상향하고, ‘노동시간단축조기 도입 시행’(중소기업 2점, 대기업 1점) 항목을 신설함

 

나. 대기업에 대한 가점 심사항목에 ‘여성임원비율’ 항목(배점 2점)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심사항목에 ‘여성임원 재직 유·무(배점 2점)’ 항목과 ‘여성관리자비율 목표제 시행’ 항목(배점1점)을 신설함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4. 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63

 

- 이메일 : ijinjo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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