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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31호(2019. 3. 15.) | 훈령(제정) | 예고기간 : (2019. 3. 15. ~ 2019. 3.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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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9-31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소방청장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항공안전법」및「구조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운영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 도별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 무인비행장치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및 관리 목적 (안 제1조)

 

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관한 인적기준 등 (안 제5조 내지 제9조)

 

라.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내지 제17조)

 

마. 무인비행장치 운용자에 대한 교육 (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무인비행장치의 점검 및 관리사항 (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지상 및 공중에서의 식별을 위한 기관명칭 등의 표시 (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8(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plane080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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