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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인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75호(2019. 3.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3. 19. ~ 2019. 4.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135 | 팩스번호 : 044-203-3489 | seol1123@korea.kr | 조회수 : 17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75호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인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인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상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격 종목 신설에 대한 현장의 요구 및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고 자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정 종목의 지정(안 제2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상의 각 종목은 기존과 같이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으로 당연히 인정하며,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종목’을 에어로빅, 양궁, 펜싱, 합기도 등 4개 종목으로 정함.

 

나. 인정 종목의 지위(안 제3조)

 

시행령에 규정된 종목과 고시에 규정된 종목의 지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며, 정책 및 제도 운영에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다. 인정 종목의 자격검정(안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와 협의하여 인정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실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eol1123@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5,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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