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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157호(2019. 3.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20. ~ 2019. 4.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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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157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에 대한 사용억제 규제도 적용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제명에 반영하고,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봉투·쇼핑백에 대한 사용억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제명을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으로 변경

 

나.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 제외된 종이봉투를 동 고시에서 삭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해당하는 봉투ㆍ쇼핑백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조)

 

 

3. 의견제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gh0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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