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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144호(2019. 3.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3. 21. ~ 2019. 3.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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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9-144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지정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19.1.1 시행)에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가진 사용자단체와는 별도로,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고시토록 규정

 

- 조속한 고시 제정을 통해 사용자위원 추천단체 확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최저임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 고시

 

- 법령상 3개 지정 단체 외에, 종전과 동일하게 경총, 무역협회를 사용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

 

* [시행규칙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추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 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근로기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tillyou5477@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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