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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66호(2019. 3.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22. ~ 2019. 5. 2.) [마감]
  • 전화번호 : 02-2100-2994 | 팩스번호 : 02-2100-2933 | mych@korea.kr | 조회수 : 1831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6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을 상호금융권 비용구조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금리대출 인정기준 정비 (안 제4조의6)

 

신용협동조합법(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 한도 계산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은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대출액의 150%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①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이상 취급 ②가중평균금리가 16.5% 이하 ③최고금리가 20% 미만 ④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이와 관련하여, 상호금융업권의 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 비용요인을 고려하여 현행 금리수준을 인하하고자 함.

 

* 가중평균금리 : (현행) 16.5% → (변경) 8.5%

 

최 고 금 리 : (현행) 20.0% → (변경) 12.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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