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162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피해조사 후 피해보고 및 물량 단가 산정 등의 조정은 재난복구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현행 규정은 피해보고 및 조정에 대한 근거 조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관리단계에 맞는 피해조사 및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법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피해 발생시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신고 보고 할 수 있도록, 종전의 피해조사 및 보고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근거 조항을 제20조에서 제58조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현행 소규모시설은 비법정시설로 분류되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부 시설(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안길)이 법정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피해조사시 법정시설과 비법정 시설(소규모 공공시설을 제외한 기타 소규모 시설)을 분류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개선(안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bg0711@korea.kr
2) 주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3) 팩스 : 044-205-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53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