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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84호(2019. 3.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22. ~ 2019. 4.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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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84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지정 취소 등 일부 규정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보완(안 제4조제5항 내지 제6항)

 

1) 시·도지사가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 소속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위원 2인 이상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2) 시·도지사가 전통사찰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 소속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나. 전통사찰의 지정 취소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1) 장관은 지정된 전통사찰이 기한 내에 시·도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 전통사찰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youdoit@korea.kr

 

ㅇ 팩스 : 044-203-34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전화 044-203-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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