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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관련 서식」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85호(2019. 3.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22. ~ 2019. 4.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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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85호

 

「전통사찰 관련 서식」(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 관련 서식」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보완 정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규정하는 등 고시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 형식에 맞게 고시 전부 개정

 

나. 전통사찰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서식 추가 및 보완(안 제2조)

 

1)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서식 추가

 

2)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서식 추가

 

3)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 신청서 서식 변경

 

다. 고시의 재검토기한 규정(안 제3조)

 

1) 매 3년 단위로 서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youdoit@korea.kr

 

ㅇ 팩스 : 044-203-34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전화 044-203-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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