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19-24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기상청장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2018.4.18.공포, 2018.4.19.시행)에 따라 제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 구축·운영 장소를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 구축·운영 장소 지정(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중구 공항로272,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우)22382
- 전자우편 : jhbaek@korea.kr
- 팩스 : 032-740-280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기상청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 032-740-2803, 팩스 : 032-740-2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