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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24호(2019. 3.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3. 22. ~ 2019. 4. 11.) [마감]
  • 전화번호 : 032-740-2803 | 팩스번호 : 032-740-2807 | jhbaek@korea.kr | 조회수 : 1748

⊙기상청공고제2019-24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기상청장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2018.4.18.공포, 2018.4.19.시행)에 따라 제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 구축·운영 장소를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 구축·운영 장소 지정(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중구 공항로272,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우)22382

 

- 전자우편 : jhbaek@korea.kr

 

- 팩스 : 032-740-280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기상청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 032-740-2803, 팩스 : 032-740-2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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