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의 검토결과 변경된 유독물질지정기준(수생환경유해성)에 해당하는 물질(17종) 신규 지정, 별표의 고유번호 2019-1-878란부터 2019-1-894란까지 신설
나.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21종) 신규 지정, 별표의 고유번호 2019-1-895란부터 2019-1-915란까지 신설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