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36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 108항목)은 旣 고시(2018-36, 2018.3.12)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적 제정(9항목) 필요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2. 개정내용
○ 건강영향분야 9항목 시험방법 추가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60항 급성 흡입독성시험(고정농도법)
제61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
제62항 안드로겐 수용체 전사활성시험
제63항 유전독성시험(티미딘 키나제 유전자 돌연변이시험)
제64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토끼각막세포주 시험)
제65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 시험)
제66항 에스트로겐 수용체 결합 측정시험
제67항 유기인계 화합물의 지발성 신경독성시험: 급성경구독성시험
제68항 유기인계 화합물의 지발성 신경독성시험: 28일 반복투여독성시험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04.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68, 팩스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