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214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변경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목록추가) 별표 1에 1종 및 별표 2에 2종 추가
- (별표1) 종전에 고유번호 KE-29771로 고시되었던 아민류 화학물질 중 현행 목록의 화학물질과 다른 CAS번호를 가진 화학물질*을 별도의 고유번호로 분리·추가(KE-35662신설)
* 1,1'-Iminobis-2-propanol, N-tallow alkyl derivs.(CAS No. 68951-72-4)
- (별표2) 유해성심사 완료('14.하) 후 3년이 경과한 화학물질(2개)을 고유번호 2019-3-7260과 2019-3-7261로 추가
* 유해법(제13조)에서 최초 등록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유해성 심사 완료 이후 3년 경과 시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토록 규정
○ (CAS번호 추가 및 화학물질명칭 변경) 별표 1의 3종은 현행 화학물질명칭에 이성질체 추가(개정), 별표 2의 299종은 자료보호기간 만료로 화학물질명칭을 개정하고 중복되는 5종은 삭제
- (별표1) 고유번호 KE-08677로 고시된 화학물질이 2개의 CAS번호를 갖게 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에 CAS번호를 추가 기재
* CAS No. 61969-52-6와 CAS No.4702-90-3은 동일한 화학물질로 최근 CAS No. 4702-90-3으로 통일(미국화학회)
- (별표1) 종전에 동일한 고유번호로 지정되었던 화학물질 중 현행 목록의 화학물질과 다른 CAS 번호를 가진 이성질체를 추가 기재
* KE-03386(1,2-Bis(2-oxiranylmethyl) 1,2-cyclohexanedicarboxylate (CAS No. 5493-45-8)) KE-34673(Trimethyl propane-1,1,3-tricarboxylate (CAS No. 1733-16-0)
- (별표2)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304종)중 299종은 화학물질명칭을 변경하고, 5종은 화학물질명칭이 중복되어 삭제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fanger@korea.kr, ain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