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9-67호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외교부고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외교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관련,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을 외교부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와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기획재정부와는 외교부 고시안에 대해 협의 완료)
2. 주요내용
(행정직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의 신설)
ㅇ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재외공관담당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625, 메일 : joyjeon@mofa.go.kr,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