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358호
「악취 실태조사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악취 실태조사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 등이 악취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 발생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 목적, 근거법령, 정의, 적용범위
나. (조사방법) 계획수립, 대상지역, 조사기관, 주기·항목, 조사방법
다. (조사결과) 보고시기, 보고서 내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bat082@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1,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