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75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고시 및 훈령 등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4조, 제9조, 제15조)
나.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이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2조제1항)
다. 5G 서비스 등 신규 무선통신서비스 개시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서식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elix777@korea.kr 또는 haker-007@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15 또는 19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