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357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 4,271,000원(부가세 제외)
나. 수수료 납부기간 : 성능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 수수료 반환 :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나 아래의 경우 전부를 반환
- 성능인증기관의 사유로 성능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위한 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취소 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kyrrr82@korea.kr
- 팩 스 : 044-201-68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4,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