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1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에너지저장장치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전자변환기기(PCS)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확대 필요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PCS는 100kW 이하 안전확인대상
2. 주요 내용
가.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ㅇ 리튬이차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63조, 별표 1, 별표 9, 별표 16, 별표 18~별표 21,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ㅇ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63조, 별표 2, 별표 10, 별표 16, 별표 20 ~ 별표 21,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등
나.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의 안전관리 용량범위를 100kW 이하에서 2MW 이하로 확대
ㅇ 안전확인대상 품목명/단위 변경 및 용량 단위변경, 확대(63조, 별표 2, 별표 10, 별표 20, 별표 21)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부품리스트 추가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자우편
- 대용량 배터리: hinsun88@korea.kr, chinhc@korea.kr
- 전력전자변환기기: kooku757@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43/5445/5447
ㅇ 팩스 : 043 - 870 - 5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