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344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국민 불편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신청한 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인·허가를 신청한 자를 포함하고 관련 처리 대상 및 절차를 수정 반영
1) 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와 절차에 대해 신설 (안 제5조의2)
2)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인 허가 신청자에게 컨설팅감사 처리완료일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등의 방법으로 통지(안 제7조 제1항)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 주 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29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연락처 : (전화) 044-205-1138, (메일) dawa2902@korea.kr
5. 기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