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473호
「영유아보육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5호, 2015.3.12.) 전부개정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여,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공통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21세기 핵심역랑인 창의성, 감성,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체계성 확립
-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밝힌 미래 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힘으로써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
나. 유아 중심 교육과정
- 누리과정 성격에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유아 중심 교육과정임을 명확히 밝힘
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
-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운영하고,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함으로써 놀이 중심 교육과정임을 강조
라. 5개 영역 내용 간략화
-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은 유지하되, 연령별로 제시한 세부내용(369개)을 통합 조정하여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공통 내용’(59개)으로 대강화함
마. 현장의 자율성 확대
- 연간·월간·주간·일일계획 등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현장의 자율성 제고
3. 의견제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5, 2015.3.12.)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 044-202-3590,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우) 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