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414호
「환경보건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환경부고시 제2013-181호, 2013. 12. 3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환경부장관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환경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를 위해「환경보건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09. 8월에 환경유해인자 135종 지정, 환경부고시 제2009-116호
ㅇ 미국, EU의 위해성평가 실시 현황 조사 등을 토대로 「환경보건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를 추가 지정(128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외 관리 물질 84종, 살생물제 용도 사용 가능 물질 35종, 위해성 평가에서 검출된 물질 5종 등 총 128종을 ‘환경유해인자’로 지정
* VCCEP: Voluntary Children’s Chemical Evaluation Program
** TEACH: Toxicity and Exposure Assessment for Children’s Health
3. 의견제출
ㅇ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7. 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보건정책과, 전화 044-201-6754 /모사전송 044-201-6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