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9-78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소방청장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확대, 응시자격 완화, 필기ㆍ실기시험 및 전문인명구조사 시험방식 개선 등 인명구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방공무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 내지 제4조)
나. 전문인명구조사 인증시험 평가 구분 및 1ㆍ2급 시험, 필기ㆍ실기 시험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인명구조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
다.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확대를 위해 응시자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7(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plane080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