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19-4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윤리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9조)
나.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1조)
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내지 제16조)
라.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내지 제22조)
마.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3. 의견제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
○ 주소 : (31555)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 전화 : 041-559-0590, FAX : 041-541-1108
○ 전자우편 : woori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전화 041-559-0590, 팩스 041-541-1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