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140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이력이 없는 1수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제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이행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최초검사(적합 후 2년이내) 또는 정기검사(1∼4년 마다) 등 이행점검을 받아야 하나,
- 장외영향평가에 따른 사고 시나리오의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미치지 않아 그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 이내 화학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없는 1수준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항목을 일부만 제출(공정안전자료, 응급조치계획, 주민 소산계획, 화학사고 피해복구계획 등은 면제)할 수 있어 2수준1) 또는 3수준2)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행점검 평가 규정3)을 적용하기는 곤란함
1) 1수준 제외 사업장이 타 법령의 사고예방제도(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보고서) 제출 비대상 경우
2) 1수준 제외 사업장이 타 법령의 사고예방제도 제출 대상인 경우
3) 「위해관리계획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10호, 2018.12.14. 시행)
○ 이에, 1수준 제출항목을 고려하여 기존의 2∼3 수준 사업자의 이행점검 고시에 적용된 평가 항목(별표 1)·기준(별표 2)과 차등·간소화 된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비상대응 역량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2조) 본 지침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등(고시와 유사)
- (3∼5조) 이행점검 원칙, 계획 수립·통보 및 이행점검반 구성(고시와 동일)
- (6조)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근거
- (7∼8조) 이행점검 결과 확인·조치 및 결과 통보(고시와 동일)
- (별표1) 1수준 사업장 이행점검 실시 항목(항목 축소)
- (별표2) 1수준 사업장 이행점검 세부평가기준(기준 개선)
· 항목축소 : 2·3수준 중분류 6개(고시 별표 1)→1수준 5개(지침 별표 1)
· 기준개선 : 2·3수준 소분류 20개(고시 별표 1)→1수준 13개(지침 별표 1)
3. 의견제출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2과(전화 : 042-605-7728, FAX : 042-605-7007, 전자우편 : chemical202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