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903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378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전율 조정, 점비점 배출부하량 전환 승인기관 변경 등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질이 양호한 지역 등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차원으로 기존에 적용된 안전율 하향 조정하여 수질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유인하고자 함(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 점·비점 배출부하량 전환 승인기관을 현행 환경부에서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 배출부하량 사후관리 기관인 지방환경관서로 변경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제30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23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9789@me.go.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3) 팩스번호 : 044- 201-70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 201 - 70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