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67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사전신고 결과,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취급·유통되었으나 기존화학물질 목록 별표 1에 반영되지 않은 화학물질(2종)을 동 목록에 추가하는 한편, 재검토기한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취급·유통된 것이 확인된 화학물질 추가 고시(2종)
- (별표 1) 고유번호 KE-19-0015에서 KE-19-0016까지 신설
○ 재검토기한에 관한 규정 추가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jkang4@korea.kr, mrkwa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