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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28호(2020. 1.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31. ~ 2020. 3.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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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0-2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1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해야 할 현금성자산의 인정 범위, 구체적 비율 및 기산일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매조건부매매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에게 차환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일정 비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환매조건부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를 감소시키고자 함 (안 제5-23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 전자우편(이메일) : nh1021@korea.kr

 

- 전화 (02-2100-2854) 및 팩스 (02-2100-284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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