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0-86호
2020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수련교과과정 등을 반영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치의학과와 통합치의학과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인정 기준 반영
시행 중인 구강병리과 외에 영상치의학과 및 통합치의학과도 다른 과목 전문의 지격자의 수련기간을 1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 확대
나. 전문과목의 명칭변경 및 신설 반영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이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된 사항과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통합치의학과 부분 반영
3. 의견제출
「치과의사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고시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 타
「치과의사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3, 2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