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277호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환경부장관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 농도의 30분 평균치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측정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내용, 측정농도의 선별 및 표기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envikdh@korea.kr
- 팩 스 : 044-201-691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2,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