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345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현행「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고시는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57호, `15.12.31.)」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0년 4월 8일까지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044-201-7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592 청암빌딩 706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044-201-7589, Fax 044-201-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