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0-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 2017--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개정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 설정
나. 부칙 일부 개정(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 2017-01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58623 / 전남 목포시 청호로231 산정동 1110-7(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61-241-2251(경장 김용희), FAX : 061-241-2951
- 전자우편 : forever00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