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371호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조류경보제 중심으로 통합하면서, 선제적인 조류 발생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에 조류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훈령의 제명을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수질예보제를 조류예측정보 제공으로 변경(안 제1조~10조, 별표1)
다. 수질예보제 대응조치를 삭제하고(안 제11조~제14조), 조류예측정보에 대한 대응조치를 수질관리협의회로 이동(안 제15조제2항)
라. 수질관리협의회 구성을 변경하고 수량 전문가 추천 권한을 환경부에 두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부 구성 수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송인준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9(팩스 : 201-7070)
ㅇ e-mail : songi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