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90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기준 및 표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기준 및 표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한식진흥법(법률 제16553호, 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 및 표시 등에 관해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 우수 한식당의 세부 지정기준을 필수 항목, 개별 항목(식당 외관, 정리정돈 및 안내 실태 / 서비스 실태 등), 가점 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2조)
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표시 도형 등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고시안 담당자 mun78@korea.kr, uhael0813@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91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52, 2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