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0-220호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산림청장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 · 감리기준, 사업시행 요령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시 작성하는 서류 간소화(안 제6조)
나. 공무원 명칭변경에 따른 선목 수행할 수 있는 자 현행화(안 제17조)
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선목 표시재료 추가(안 제17조)
라.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품질 향상을 위하여 작업원의 기능인력 비율 설정(안 제21조)
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제출서류 추가, 안전 강화 및 사업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 · 감리 · 사업시행자의 제출서류 추가(안 제13조, 제21조, 제30조)
바. 안전관리 강화 및 임업기계장지 품질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안정장비 내용 구체화(안 제24조)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안전장구류 지급여부 확인 및 정산처리 내용 추가(안 제24조)
아. 풀베기 사업 및 설계 · 감리 용역 발주요령 명확화(안 제37조)
자.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의 세부실행기준 명확화(안 제38조)
차. 숲가꾸기 사업비 산출에 필요한 적용기준 및 품셈적용 산출예시(사업비, 용역비) 현행화(안[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 기준. 제1장 적용기준)
카. 덩굴제거 및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 감리 시행에 따른 내용 및 품셈적용 기준을 추가하고, 솎아베기 감리용역 표준지 비율 증가 및 감리보고서 작성품 추가(안[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 기준. 제2장 기술업무)
타. 변화된 조림지 사후관리 환경에 맞추어 덩굴제거 및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소요인력 품을 세분화(보완)하고, 산물 임내정리 품을 현행화(안[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 기준. 제3장 기능분야 품셈)
파. 사업종별 기준품셈, 할인 · 할증, 표준사업비(예시)를 현재 기준에 맞추어 현행화(안[별표] 숲가꾸기 품셈 적용 기준. 제4장 사업종별 표준사업비 산출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younggon99@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