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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467호(2020. 5.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5. 1. ~ 2020. 5.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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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467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및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16.11.28.), 환경부 고시 제2017-184("17.10.13.) 및 환경부 고시 제2018-27호("18.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하며, 고시 전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1) 경북 예천군 용궁상수원보호구역 및 지보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문경시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일부를 해제하려는 것임.

 

* 예천군 환경관리과-2523(2020.1.17.,“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신청”)

 

2) 경남 합천군 합천상수원보호구역 및 삼가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용주상수원보호구역 신규지정에 따라 합천군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을 일부 해제 또는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 합천군 상하수도과-967(2020.1.21.,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지정 요청”)

 

3) 전남 장흥군 관산읍상수원보호구역 및 대덕읍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장흥군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일부를 해제하려는 것임.

 

* 장흥군 수도사업소-2470(2020.3.6., “관산읍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해제) 신청서 제출”)

 

* 장흥군 수도사업소-3926(2020.4.13., “대덕읍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해제) 신청서 제출”)

 

4) 제주시 삼양3수원지 고도처리에 따라 관정 재사용으로 취수시설 반경 1㎞내 지역을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시 애월읍 남읍2관정, 장전1호관정의 상수원 용도폐지(상수원→농업용)에 따라 제주시의 공장설립제한지역 일부를 해제하려는 것임.

 

*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8676(2020.3.16.,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해제) 신청”)

 

5) 서귀포시 자굴이광역수원 3개 관정 폐쇄(원상복구)에 따라 사용중인 관정을 기준으로 공장설립제한지역을 축소조정하려는 것임.

 

*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8676(2020.3.16.,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및 변ㅊ경(해제) 신청”)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 승인지역 변경전후 도면

 

1) 경상북도 문경시

 

 

1-1) 변경지역 상세도

 

 

2) 경상북도 안동시

 

 

3) 경상북도 예천군

 

 

4) 경상북도 의성군

 

 

5) 경상남도 합천군

 

 

6) 전라남도 장흥군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7-1) 변경지역 상세도

 

 

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8-1) 변경지역 상세도

 

 

* 맨오른쪽 관정 폐쇄로 원의 오른쪽 반지름 약20미터 감소

 

다. 변경지역 면적 현황

 

 

주1) 예천군 용궁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문경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 해제

 

주2) 예천군 용궁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안동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 해제

 

주3) 예천군 용궁상수원보호구역 및 지보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예천군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일부 해제

 

주4) 예천군 지보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의성군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 해제

 

주5) 합천군 삼가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당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전부 해제, 합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용주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 해제 또는 일부 추가지정

 

주6) 장흥군 관산읍상수원보호구역 및 대덕읍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당해지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전부해제

 

주7) 제주시 삼양3수원지 관정 사용재개(수질저하로 폐지하였던 것을 고도처리설치로 재사용)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납읍2취수장 및 장전1호취수장 용도폐지(농업용으로 전환)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 일부 해제

 

주8) 서귀포시 자굴이광역상수원관정(4,5,6호) 폐쇄에 따른 약간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축소 및 그외 서귀포시지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은 변경이 없음에도 지리정보체계(GIS)에서 ‘16년 추출한 토지조서와 ’20년 추출한 토지조서 간에 합계면적 차이 발생

 

라.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3. 관계도면

 

○ 기 고시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하고,

 

○ 변경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관련부서) 또는 환경부(물이용기획과 김기조 044-201-71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4. 의견제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2일까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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