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0-45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기상청장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자우편 : wldusk@korea.kr
- 팩스 : 02-842-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 02-2181-0886, 팩스 : 02-842-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