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0-4호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1호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 및 재검토 기한 설정 일부 개정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 설정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검토 기한도래에 따른 재검토
다. 부칙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본문으로 이동
라. 부칙 변경(종전의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1호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33475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41-402-2449(경장 성평건), FAX : 041-402-2948
- 전자우편 : spg39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