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공고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울진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재검토 기한(`20. 12. 5) 도래 전 법령이나 환경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2. 주요내용
가. 후포항 마리나 항만 등 수역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의 범위 수정
나. 고시명을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로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진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03 울진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 전화 : 054-502-2451, FAX : 054-502-2948
- 전자우편 : sm429@korea.kr 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울진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경사 신선미, 054-502-2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