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2호
「소하천 설계기준」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하천 설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기준은 소하천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이나 실무 기술자가 조사, 계획, 설계시 적용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지 않는 소하천 관련 사업, 방재 관련 사업 및 기타 관련하여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기술적 수준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 기준의 사용을 권장한다.
다. 이 기준은 소하천 관련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조사, 계획, 설계와 관련된 기술과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시공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시방서, 하천공사표준시방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mhko79@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