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615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환경부장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물환경보전법」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의 목적, 평가대상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등을 위한 주체별 역할, 평가주기, 평가지침 수립, 평가대상그룹, 평가방법, 평가내용 및 평가지표, 관계기관의 협조, 수당과 여비, 운영평가 세부지침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등을 통한 포상금 지급대상 선정, 포상금 세부금액, 환수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진경 주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3(팩스 : 201-7070)
ㅇ e-mail : proj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