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0-98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수상레저안전법」개정(’20.2.28.)에 따른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상안전교육 과목 중 법령 명칭 변경 사항의 반영
2. 주요내용
가. 검사 대행기관 안전검사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확대사항을 반영(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별표2의2, 별표4의2)
나. 재검토 기한 경과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변경(안 제20조)
다. 종전에 구 법령 명칭으로 되어있는 수상안전교육 일부 과목에 대한 법령명칭 현행화(안 별표1)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경미한 자구수정(조문 전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31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kjjh0853@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4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